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제267호, 1979.7.26 지정)을 배경으로 1996년부터 개최해 온 강동구 선사문화축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고품격의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전국 최고의 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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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제267호, 1979.7.26 지정)을 배경으로 1996년부터 개최해 온 강동구 선사문화축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고품격의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전국 최고의 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축제 명칭은 “강동선사문화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제3조(축제기간) 매년 10월 중 개최하되, 축제기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정한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축제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특색 있는 강동구의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청장은 축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수준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 추진계획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예산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선사·역사학계, 예술계, 법조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 문화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의 사의가 있거나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