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 어드벤처 캐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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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 어드벤처 캐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주 어드벤처 캐슬의 위치는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897-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 어드벤처 캐슬”(이하 “어드벤처 캐슬”이라 한다)이란 여러 종류의 체험코스가 설치된 시설로 개별 체험코스, 이동 계단, 각층의 대기장소, 전망대 등 기타 이를 구성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어드벤처 캐슬 외 관리동, 놀이시설, 조경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어드벤처 캐슬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어드벤처 캐슬, 놀이시설, 관리동 등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체험활동 운영,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안전요원”이란 어드벤처 캐슬 이용자의 체험활동 감시·감독, 교육, 구조 등의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간) ① 어드벤처 캐슬의 운영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어드벤처 캐슬 이용시간은 사전 교육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으로 한다. 다만, 평일 등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① 어드벤처 캐슬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해제하거나 별도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휴무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권의 판매 및 사전예약)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권을 판매할 수 있다. 1. 현장 판매 2.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사전예약 판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발권시스템을 통한 판매 ② 사전예약은 당일 영업 전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전화예약의 경우 예약일 전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7조(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① 어드벤처 캐슬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어드벤처 캐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권을 발행하거나 이용료의 일부를 영주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환불) 납부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 등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를 이용하여 이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경우 2. 어드벤처 캐슬 이용 중 개인안전장비를 임의로 탈의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안전요원의 운영) ①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시간 중 이용자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어드벤처 캐슬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소지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수칙의 안내 2. 이용자에 대한 코스 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 3. 이용자의 개인안전장비 착용 설명 및 상태 확인 4. 시설 내 위험요인의 점검 및 조치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어드벤처 캐슬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이용시간 중 관리자와 종사자의 협조 요청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권 구매 전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시 별표 3에 따른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