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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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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고향사랑의 날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제2조 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0.4>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서울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여성기업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경제기업, 희망기업 제품 4. 시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제3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제5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10.4>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 기금의 사용목적

제7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맡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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