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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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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악취지도의 작성

제7조(악취지도의 작성) ① 시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 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생활악취 및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생활악취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 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악취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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