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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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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및 씨름협회, 씨름단,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고, 씨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씨름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씨름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씨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급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씨름과 문화ㆍ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6. 씨름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씨름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씨름의 날

제5조(씨름의 날) ① 시장은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씨름의 보급ㆍ진흥을 위하여 「씨름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씨름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씨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

제6조(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씨름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씨름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씨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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