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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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귀금속ㆍ보석 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 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을 비롯하여 귀금속 및 보석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ㆍ수입ㆍ수출ㆍ전시ㆍ소비 또는 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 "특화구역"이란 귀금속산업이 밀집되어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금속ㆍ보석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귀금속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귀금속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귀금속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귀금속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금속산업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 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 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6.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보조금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귀금속주간)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