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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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4.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시설"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설비"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6.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전용계량기"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전용 급수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19.1.3> ③ 제2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
제4조(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자문) 시장은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9, 2015.7.30, 2019.3.28, 2023.10.4>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0.4]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ㆍ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0.12.31> 1.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2.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건축 인가ㆍ허가 등 협의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자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 2.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건축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30]
제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30> 1. 실시설계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4.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5.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7.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8. 사업의 효과 분석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협의) 시장은 설치승인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제10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제11조(물 재이용 시설의 계량기 설치ㆍ관리) ① 물 재이용 시설의 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점검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량기를 점검하거나 사용량을 검침할 때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1.4>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계량기의 교체, 봉인, 검침 등 관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