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독서증진활동을 통하여 지식ㆍ정보제공과 문화ㆍ예술진흥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30., 2023.10.2.>
동구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독서증진활동을 통하여 지식ㆍ정보제공과 문화ㆍ예술진흥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30., 2023.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 1. "자료"란 도서관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2014.5.30>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징수(徵收)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5.30>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갖춰둔 자료 및 정보를 복사하거나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徵收)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5.30> 4. "수강료"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징수(徵收)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5.30> 5. "위탁"이란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나 공공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5.30> 6. "수탁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3.10.2.>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개정 2014.5.30> 3. 타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개정 2014.5.30> 4. 전시회, 독서회, 감상회 등 문화행사의 주최 및 장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4.5.30> [제목개정 2014.5.30]
제4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5.30>
제5조(도서관의 연계)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관 등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5.30]
제6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② 구청장은 운영이 건전한 사립공공도서관 및 사립작은도서관과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5.30>
제6조의2(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각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30]
제7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를 갖춰 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와서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30>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2014.5.30>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개정 2014.5.30> ③ 도서관 등의 입관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8조(대출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4.5.30> 1. 고서, 희귀자료 등 귀중자료 2. 각종 간행물 및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 외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개정 2014.5.30>
제9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14.5.30> 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③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개정 2014.5.30>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4.5.30> ④ 부속시설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5.30>
제10조(사용승낙의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승낙을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5.30> 1. 사용목적 및 승낙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3.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등의 내부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4.5.30> 4. 사용료를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4.5.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5.30>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5.30>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5.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개정 2014.5.30> 2.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액 감면<개정 2014.5.30> 3.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반액 감면<개정 201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