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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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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지속가능발전의 현황과 전망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 2. 시민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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