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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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깃발형포함)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인정하는 종류와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일반형) : 개당 1,000원 2. 현수막(족자형) : 개당 500원 3. 벽보(A3 초과) : 매당 50원 4.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 : 매당 5원 ②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으며 각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현수막 : 1인당 월 30만원 2. 벽보, 전단 : 1인당 월 10만원
제4조(지급대상)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과 같으며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1. 현수막 : 19세 이상 주민(일부개정 2023.10.4.) 2. 벽보, 전단 : 60세 이상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일부개정 2023.10.4.)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대상자가 직접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 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