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체육을 진흥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체육을 진흥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학교체육”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체육진흥기금”이란 안산시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9.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1.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제2조의2(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체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5.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안산시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안산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3.>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조교수 이상) 2.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안산교육지원청 체육교육 업무 담당국장 4. 시 직장운동부 단원 5. 종목별 단체 회장 6.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7. 기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본항개정 2023. 10. 4.〕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