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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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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통일교육 지원법」등의 범위에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이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인도주의적 지원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평화통일 교육, 기금 조성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3. 평화통일교육의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남북교류협력

제6조(남북교류협력) 시장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평화통일교육

제7조(평화통일교육) 시장은「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평화통일 기반조성

제8조(평화통일 기반조성) 시장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차원에서 가능한 추진사업의 연구ㆍ개발 2. 시민의 여론 수렴 및 반영 3. 시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의 효과적 추진ㆍ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추진ㆍ지원 3. 통일교육 실시 및 지원 4.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화통일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여행ㆍ질병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화통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ㆍ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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