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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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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3.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3.3.29.> ③ 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0억원을 매년 6억원씩 출연 한다.<개정 2013.3.29.>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11.23., 2023. 10. 4.>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3.29.>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개정 2013.3.29.>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운용관리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3.29.,2020.11.18.> ③ 기금은 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적립원금의 30%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2011.11.30.,2020.10.7.>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13.3.29.>

제6조 기금의 심의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2023. 10. 4.>

제7조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제8조 <삭제 2009.5.6>

제9조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5.6>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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