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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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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제5조(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하여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9.>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3.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4.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 방안 5. 성평등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방안<개정 2019.07.19.> 7.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계획의 협조

제6조(계획의 협조)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7조(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2. 안산시의회 의원 3. 여성 및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 4.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8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8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9.7.19.〕<개정 2023. 10. 4.>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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