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제18조에 따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9.27, 2008.08.04, 2018.11.23., 2022.1.5.〉
안산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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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제18조에 따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9.27, 2008.08.04, 2018.11.23., 2022.1.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10.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11.23., 2023. 10. 4.>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13.10.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10.31.> ② 시장은 기금총액이 3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한다. <신설 2000.10.20,개정2004.10.2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수질·대기·자연환경보전 등의 환경개선사업 2. 환경보전 교육·홍보·연구개발·학술조사등의 사업비 및 민간·시민사회단체등의 환경 관련 사업 3.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사업<개정 2002.05.21, 2023. 10. 4.> 4.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개정 2002.05.21> 5. <삭제 2016.2.22.> 6. <삭제 2016.2.22.> 7. <삭제 2016.2.22.> 8. <삭제 2016.2.22.> 9.「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른 환경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업〈신설2007.9.27, 개정 2009.11.12.〉 10.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신설2008.01.11〉 1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 <신설 2023. 10. 4.> 12.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23. 10. 4.> 13. 그 밖의 환경보전 사업<개정 2002.05.21,2002.12.31, 2007.9.27, 2008.01.11, 20
제4조의2(보조·융자대상 및 조건) ①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 대상은 안산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개정 2002.05.21,2002.12.31,2007.9.27, 2013.10.31. 2016.2.22.> 1.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고자 하는 자와 같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개정2007.9.27, 2013.10.31.〉 2.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2007.9.27, 2013.10.31.〉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개정2007.9.27, 2013.10.31.〉 4. <삭제 2016.2.22.> 5. <삭제 2016.2.22.> 6. <삭제 2016.2.22.> 7.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신설2005.4.1, 개정 2009.11.12., 2013.10.31.> 8.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4조의3(보조 및 융자신청) 제4조의2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05.21, 2013.10.31.>
제4조의4(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대기ㆍ수질ㆍ악취)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설치ㆍ개선ㆍ구입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2007.9.27, 2013.10.31., 2016.2.22., 2023. 10. 4.〉 ② <삭제 2023. 10. 4.> ③ <삭제 2016.2.22.> ④ <삭제 2023. 10. 4.> ⑤ 이자보조액은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차액보전율 범위로 한정한다..<개정 2002.12.31, 2004.04.12,2007.9.27, 2009.11.12. 2013.10.31. 2016.2.22.〉 ⑥ <삭제 2023. 10. 4.>
제4조의5(융자 및 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05.21, 2007.9.27> 1. 융자 또는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본조신설 2000.10.2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2013.10.31.>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10.20> ②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2005.11.30, 2013.10.31.,2020.11.18.>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제7조 <삭제 20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