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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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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제18조에 따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9.27, 2008.08.04, 2018.11.23., 2022.1.5.〉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10.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11.23., 2023. 10. 4.>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13.10.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10.31.> ② 시장은 기금총액이 3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한다. <신설 2000.10.20,개정2004.10.20>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수질·대기·자연환경보전 등의 환경개선사업 2. 환경보전 교육·홍보·연구개발·학술조사등의 사업비 및 민간·시민사회단체등의 환경 관련 사업 3.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사업<개정 2002.05.21, 2023. 10. 4.> 4.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개정 2002.05.21> 5. <삭제 2016.2.22.> 6. <삭제 2016.2.22.> 7. <삭제 2016.2.22.> 8. <삭제 2016.2.22.> 9.「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른 환경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업〈신설2007.9.27, 개정 2009.11.12.〉 10.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신설2008.01.11〉 1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 <신설 2023. 10. 4.> 12.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23. 10. 4.> 13. 그 밖의 환경보전 사업<개정 2002.05.21,2002.12.31, 2007.9.27, 2008.01.11, 20

제4조의2 보조·융자대상 및 조건

제4조의2(보조·융자대상 및 조건) ①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 대상은 안산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개정 2002.05.21,2002.12.31,2007.9.27, 2013.10.31. 2016.2.22.> 1.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고자 하는 자와 같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개정2007.9.27, 2013.10.31.〉 2.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2007.9.27, 2013.10.31.〉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개정2007.9.27, 2013.10.31.〉 4. <삭제 2016.2.22.> 5. <삭제 2016.2.22.> 6. <삭제 2016.2.22.> 7.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신설2005.4.1, 개정 2009.11.12., 2013.10.31.> 8.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4조의3 보조 및 융자신청

제4조의3(보조 및 융자신청) 제4조의2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05.21, 2013.10.31.>

제4조의4 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제4조의4(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대기ㆍ수질ㆍ악취)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설치ㆍ개선ㆍ구입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2007.9.27, 2013.10.31., 2016.2.22., 2023. 10. 4.〉 ② <삭제 2023. 10. 4.> ③ <삭제 2016.2.22.> ④ <삭제 2023. 10. 4.> ⑤ 이자보조액은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차액보전율 범위로 한정한다..<개정 2002.12.31, 2004.04.12,2007.9.27, 2009.11.12. 2013.10.31. 2016.2.22.〉 ⑥ <삭제 2023. 10. 4.>

제4조의5 융자 및 보조금의 회수

제4조의5(융자 및 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05.21, 2007.9.27> 1. 융자 또는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본조신설 2000.10.20]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2013.10.31.>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10.20> ②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2005.11.30, 2013.10.31.,2020.11.18.>

제6조 기금의 심의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제7조

제7조 <삭제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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