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3. 10. 4.〕
안산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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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교육에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2. “미래교육협력지구”란 시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하여 미래교육협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5. “전문가”란 교육전문가로서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미래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4조(교육센터 설치 및 명칭)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한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② 교육센터는 학교 또는 관공서 유휴시설 중 하나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한다.
제5조(교육센터의 주요사업) 교육센터는 학교 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개발·기획 및 보급 2. 교육관련 사업 평가 및 컨설팅 3.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 4.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5.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운영 6.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에 따른 교육전문기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교육목적 협동조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교육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교육센터의 운영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4.> ② 위원회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 국ㆍ원장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15명 이내로 위촉 하되, 외부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0.12.30., 2023. 10. 4.> 1. 안산시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개정 2023. 10. 4.> 3.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시 교육업무 담당 국ㆍ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0.12.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 대상사업 <개정 2023. 10. 4.> 2. 위원회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 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4.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 수렴 5.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10. 4.> ② <삭제 2023. 10. 4.>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 연 2회 이내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