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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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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2.“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1. 주민커뮤니티공간,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정 2023. 10. 4.> 2. 도시재생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설 <개정 2023. 10. 4.>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문화ㆍ복지ㆍ창업 등 주민지원을 위한 시설 <개정 2023. 10. 4.> 5.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신설 2023. 10. 4.>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호에서 이동 2023. 10. 4.> <개정 2023. 10. 4.>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가능한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안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궐위, 궐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궐위, 궐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해제 등

제9조(위원의 해촉 해제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임명을 취소 할 수 있고, 위촉 해제 또는 임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전문가 자문회의

제11조(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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