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안산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4.1.7., 2018.9.28., 2023. 10. 4.]
안산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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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안산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4.1.7., 2018.9.28., 2023. 10. 4.]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본항신설 2023. 10. 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7., 2023. 10. 4.> <제1항에서 이동 2023. 10. 4.>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7., 2023. 10. 4.> <제2항에서 이동 2023. 10. 4.>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14.1.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7.> 6. <삭제 2023. 10. 4.> 7. 공중화장실에 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02.10.>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이동식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1.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2. 법 제3조제10호의 도선장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3. 법 제3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4.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3. 10. 4.〕
제5조(위탁관리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① 영 제8조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②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개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화장실(이하 “개방화장실”이라 한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개방화장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지정은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⑤ 개방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시간만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고,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