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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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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안산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 정보, 통신 및 제어 등의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도시교통정비계획”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5년 단위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 및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중기계획, 그리고 해당연도에 시행할 구체적 목표 물량과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는 3년 단위 시행계획을 말한다.<개정 2017. 7.25.> 3. “사업”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수립 대상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7.25.> 4.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영 제13조의8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7.25.> 5. “

제4조 도시교통정비계획의 위상

제4조(도시교통정비계획의 위상) 도시교통정비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5조 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08.08, 2017. 7.25.>

제6조 기초 조사

제6조(기초 조사) 시장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조사·분석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25.>

제7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안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7.2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의6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25.> 1.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7.25.> 2.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내용 중 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17. 7.25.> 3. 영 제13조의6제12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의 의결 <개정 2017. 7.25.> 4. 도시교통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 5. <삭제 2010.04.02> 6. <삭제 2010.04.02> 7. <삭제 2010.04.02> 8. 그 밖에 도시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9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7.25.>

제10조 위원회 수당 등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3조의6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8.08, 2017. 7.25.> 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사전검토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 경비(심사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25.>

제11조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제출 등

제11조(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제출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8조제1호의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를 완료 후 시장에게 디스크 등의 전자매체에 수록한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 7.25.>

제12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방법 등

제12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시행하고자 하는 교통수요관리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제1항 후단의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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