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천안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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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천안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자전거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2.9.13.> 2.“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3.“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4.“시민자율자전거”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2.9.13.>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4.11.> 6.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4조(천안시장 등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②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9.13.>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3.> [제목개정 2022.9.13.]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도모 및 활성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③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2.9.13.]
제7조(자전거보험)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준용한다. <개정 2014.7.28>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용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9.13.]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2.9.13.>
제10조(개선기준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