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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회복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맨발 산책로”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 공원녹지에 맨발걷기를 체험하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 ·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 운영계획 3.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보행로 계획 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를 검토·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정보망 구축

제6조(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등

제7조(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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