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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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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순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금”이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등 ②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제9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대상 사업

제10조(융자대상 사업) 시장은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융자조건 등

제11조(융자조건 등) 융자금액·융자기한·융자금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 실시 이전에 대상업종과 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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