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광양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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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0. 4.> 1. “연구용역”이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가. "정책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나.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시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다. 삭제 <2023.10.4.>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 「주택법」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4.>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그 밖에 재해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3조의2(연구용역 관리 원칙) 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본조신설 2023. 10. 4.]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0. 4.>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2023. 10. 4.> 1. 연구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 10. 4.>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개별 위원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명을 한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과제담당관으로부터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 10. 4.> 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과제담당관)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자체 내부검토와 용역추진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심의를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