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시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보형식

제2조(시보형식) 광양시 시보(이하 “시보”라고 한다)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시보발행 및 배부

제3조(시보발행 및 배부) ①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이거나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발행한다. ② 시보는 필요한 경우 중간 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주 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3. 고시·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 인정한 사항 4. 기타란 : 광양시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시 실·단·과장, 읍·면·동장은 시보에 등재를 요하는 자료를 당해 발행일 2일 전까지 시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효력

제6조(효력) 시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