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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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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유통지역

제4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의 발행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조ㆍ변조 등 부정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기관과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4. 30만원권 5. 50만원권 6. 전자화폐(카드형, 모바일 등)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5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제5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담당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이행 사항 3. 그 밖에 환전 한도,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 내용(상품권의 입고ㆍ판매ㆍ회수 및 폐기 등)을 매일 처리하여 시장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출자·출연기관, 위탁시설 포함)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산후조리원 등은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다만, 로컬푸드 직영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2조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8조 가맹점의 자격 요건

제8조(가맹점의 자격 요건)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1.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일 것 2.「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일 것 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

제10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

제10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이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내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추가할인 기간은 할인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2. 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보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제11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1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한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하여는「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상품권의 잔액 환급

제12조(상품권의 잔액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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