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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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광양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육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대상사업)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 4.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추진 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영상 문화예술 및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8.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시책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문화예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계획 수립 2. 제6조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3.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문화예술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3. 문화예술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