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
광양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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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 1. 삭제 <2019. 5. 1.> 2. 삭제 <2019. 5. 1.> 3. 삭제 <2019. 5. 1.> 4. 삭제 <2019. 5. 1.> 5. 삭제 <2019. 5. 1.> 6. 삭제 <2023. 10. 4.> 7.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5. 1., 2020. 9. 25., 2021.5.4., 2023. 10. 4.> 1.「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단지안의 주민공동시설에 한한다) 가. 도로(보도포함) 및 주차장의 보수 나. 보안등 유지보수 다. 상·하수도의 유지보수,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라. 담장 정비사업 마. 공중화장실 보수 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 보수 사. 대문, 자전거 보관소, 안내 표지판, 택배 보관소, 국기 게양대, 피뢰침 등 설치 및 유지보수 아. 소방배관의 보수(펌프실에서 건물옥외관리시설에 한한다) 자. 우편함, 조경시설, 방범시설, 공동구 급배수 밸브, 공용부분 전등(LED)교체,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승강기, 저수조, 전기ㆍ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차. 지하주차장 유지 보수, 주차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 지하주차장 전등교체, 자동 화재 탐지설비 유지 보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카. 재해
제3조의2(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 범위, 지원 절차 2. 지원기준, 지원대상의 선정(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가점ㆍ감점 기준, 지원 제외대상 4. 보조금 교부와 사업비의 정산 및 사후 평가 5.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0. 4.]
제4조(사업신청)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인이 시장에게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제5조(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 선정 결과를 선정된 사람에게 통보하고, 사업선정 및 완료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한 사람은 사업 선정 결과를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2023. 10. 4.> ②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준공시기,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심사기준에 의거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개정 2021.5.4.> [제목개정 2023. 10. 4.]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1.5.4.>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하수도과장 <개정 2015. 2. 5., 2017. 2. 1.> 2. 위촉직 위원 :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신청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