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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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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경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9.12.31., 2023.10.4.>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경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0.4.> 1.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출연금 2.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3.12.10> 4.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개정 2013.12.10> 5.기타 수입금 6.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신설 2013.12.10> ② 삭제 <2023.10.4.>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10., 2023.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임대지원 3.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비용 <개정 2013.12.10, 2019.12.31> 4. <삭제 2013.12.10> 5. <삭제 2013.12.10>.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3.10.4.>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3.12.10., 2023.10.4.>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개정 2023.10.4.>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7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보고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0.4.>]

제8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0.4.> [제7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 사업자금 대여

제9조(사업자금 대여) ① 시장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은 2억원 범위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범위에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1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0.4.> 1.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제9조의2 사업장 임대지원

제9조의2(사업장 임대지원) ① 시장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시장은 임차사업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사업장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에 한정한다.<개정 2019.12.31> ④사업장 임대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⑤사업장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1%로 하되, 연체이자는 연 5%로 하고,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31> ⑥시장은 사업장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제9조의3 신용보증비용 지원

제9조의3(신용보증비용 지원) 영 제26조의4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3.12.10.]

제9조의4

제9조의4삭 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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