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경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9.12.31., 2023.10.4.>
경주시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경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9.12.31., 2023.10.4.>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경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0.4.> 1.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출연금 2.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3.12.10> 4.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개정 2013.12.10> 5.기타 수입금 6.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신설 2013.12.10> ② 삭제 <2023.10.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10., 2023.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임대지원 3.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비용 <개정 2013.12.10, 2019.12.31> 4. <삭제 2013.12.10> 5. <삭제 2013.12.10>.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3.10.4.>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3.12.10., 2023.10.4.>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개정 2023.10.4.>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7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보고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0.4.>]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0.4.> [제7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사업자금 대여) ① 시장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은 2억원 범위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범위에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1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0.4.> 1.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제9조의2(사업장 임대지원) ① 시장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시장은 임차사업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사업장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에 한정한다.<개정 2019.12.31> ④사업장 임대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⑤사업장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1%로 하되, 연체이자는 연 5%로 하고,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31> ⑥시장은 사업장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제9조의3(신용보증비용 지원) 영 제26조의4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3.12.10.]
제9조의4삭 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