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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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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비닐·농약 빈용기류·폐부직포·폐플라스틱 필름이나 시트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농폐기물은 관내 하우스 및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0.4.>]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10.4.>]

제5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3.10.4.>]

제6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0.4.>]

제7조 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5조에서 이동 <2023.10.4.>]

제8조 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거보상비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및 폐기물재활용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6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를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7조에서 이동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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