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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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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경주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하동 27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공예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및 다목적실 2. 작가공방 및 체험공방 3. 공예품숍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 시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공예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예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예품 등의 전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공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공예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공예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예관의 운영·관리, 관련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및 운영시간

제6조(휴관 및 운영시간) ① 공예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공예관의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예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 · 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 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6. 시설 내에서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공예관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가공방 등의 사용료율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판매위탁에 따른 공예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을 통해 일정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은 생산자 판매금액의 15퍼센트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공예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예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시설의 사용,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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