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 등은 시의 지도 및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반기 시작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등 및 대원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미경찰서장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