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미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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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미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2.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3.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과 조례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생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3. “보호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4. “발달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5. “참여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말한다. 6.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 7.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빈곤아동을 말한다. 8. “아동위원”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하 “4대권리”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자의 책무) 법 제5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의 권리) 아동은 4대권리를 보장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이후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미시 아동권리보장 시행계획) 시장은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 구미시 아동권리보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40조
제9조(아동권리보장사업) 시장은 아동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3. 보호권 보장을 위한 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4. 발달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사업 5. 참여권 보장을 위한 부모교육 및 아동권리교육 사업 6.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 의견수렴 사업 7.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아동권리보장사업의 운영ㆍ지원) ① 시장은 제9조의 아동권리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동권리보장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9조의 아동권리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