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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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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 부담 2.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단,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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