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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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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①「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 ③「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백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④ 군수는

제3조 보고사항

제3조(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서면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실적,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제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군수가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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