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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반 설치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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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22.5.13.>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1.8.5.>

제3조 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별표〕와 같다.

제5조 반장의 위촉 등

제5조(반장의 위촉 등)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제5조의2 명예반장의 위촉 등

제5조의2(명예반장의 위촉 등)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의 지도층 인사 중에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알림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제6조 반장의 업무

제6조(반장의 업무)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수렴 2. 주민의 거주 이동 사항 관리 3. 각종 사실 확인 4. 각종 사업 추진협조 지원 5.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만 해당한다) 7.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전문개정 2011.8.5.]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알림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제7조의2 건의사항의 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처리) ① 읍면장은 알림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여 알림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해결하고 상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은 다음 알림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5.]

제7조의3 운영 실적의 평가

제7조의3(운영 실적의 평가) ① 읍면장은 알림회의 운영실적을 연 1~2회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5.> ②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3.10.10.>

제7조의4 반운영위원회

제7조의4(반운영위원회) ①반에 반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 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이 없는 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1.8.5.>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알림회 의제 선정 <개정 2003.10.10.>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알림회 참석 권유 <개정 2003.10.10.> 5. 알림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개정 2003.10.10, 2011.8.5.> 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제8조 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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