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대상을 심사하고 이의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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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대상을 심사하고 이의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의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 항목 및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
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경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경상적 경비로 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제4조(주요사업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중 세세항 과목 구분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제5조(자발적 노력)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서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 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서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구성) ①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자와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금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8><개정2023. 9. 27. 규1261> ②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7조(회의수당 등)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규1177>
제8조(위원회에서의 발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 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성과금 지급 신청 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①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9. 1. 1. 규1178> ②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①군수는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제출 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금의 지급 신청) ①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서식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에는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 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영 제51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②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