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5.>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5.>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개정 2018.4.5.>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8.4.5.>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8.4.5.>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8.4.5.>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8.4.5.>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8.4.5.>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서울특별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목개정 2018.4.5.]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8.4.5.>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8.4.5.>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8.4.5.>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② 구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ㆍ언론ㆍ시민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② 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제목개정 2018.4.5.]
제10조(환경계획)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4.5.>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18.4.5.>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8.4.5.> [제목개정 2018.4.5.] [전문개정 2021. 4. 1.]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개정 2018.4.5.>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함<개정 2018.4.5.> 3. 야생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함<개정 2018.4.5.> 4. 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개정 2018.4.5.>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제목개정 20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