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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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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1.12.30><개정 2023.10.5.>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07.31><개정 2011.12.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09.07.31>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1.12.30>

제4조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2011.12.30., 2019.5.23.><개정 2023.10.5.>

제5조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1.12.30>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1.12.30>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1.12.30><개정 2021. 1. 7.>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훈련 등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 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1.12.30><개정 2021. 1. 7.>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21. 1. 7.><개정 2023.10.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1.12.30><개정 2023.10.5.>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2.30> 1. 기금운용관 : 도시안전과장 <개정 2011.12.30><개정 2013.09.17><개정 2015.4.16><개정 2018.9.20.> 2. 기금출납원 : 안전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5.4.16><개정 2018.9.20.><개정 2021. 1. 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23.10.5.>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명개정 2011.12.30>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5.4.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1.12.30><개정 2013.09.17><개정 2015.4.16><개정 2018.9.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2011.12.30., 2019.5.23.> 1. 도시안전과장, 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신설 2011.12.30><개정 2013.09.17., 2015.4.16., 2018.9.20., 2019.5.23.> 2.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1.12.30><개정 2019. 5. 23.> ⑤ 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1.12.3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07.31><개정 2011.12.3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12.30>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12.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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