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2.><개정 2023.10.5.>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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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2.><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 2.><개정 2023.10.5.>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20. 1. 2.>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10.5.>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 2.>
제4조(기금사업)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0. 1. 2.>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제6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8.9.20., 2020. 1. 2.>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생과장이 된다.<개정 2018.9.20.> ④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6., 2020. 1. 2.>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0. 1. 2.>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0. 1. 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 2.>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 1. 2.>
제10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 1. 2.>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0. 1. 2.>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0. 1. 2.>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20. 1. 2.>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 2.>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