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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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구민 및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유무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및 발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를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4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영향평가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 시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아동권리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 권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보 교류 추진 6.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제12조(아동권리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아동의 인권, 복지, 노동, 교육 등의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3.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사후관리) ④ 옴부즈퍼슨은 각종 활동 및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