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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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연간회비”란 정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사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의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교육 2. 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3. 미디어 교육과 제작에 필요한 공간 대관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영상 제작 지원 5.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및 연계사업 추진 6. 그 밖에 미디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실 등 2. 교육공간 : 디지털 교육장 등 3. 방송공간 : 보이는 라디오실, 1인 미디어실 등 4.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 스튜디오, 영상 편집실 등 5. 상영공간 : 영화상영관 등 6. 주민공간 : 미디어 열람실, 휴게실, 동아리방 등
제6조(이용자) ① 미디어센터의 이용자는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미디어센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미디어센터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미디어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흡연, 음주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3.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미디어센터 내로 반입하는 사람 4. 개인 영리를 위해 상업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 5. 종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7. 미디어센터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 8. 그 밖에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호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미디어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변상의 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할 경우는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시간 등)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한다. 1. 평일: 10:00∼20:00 2. 토요일: 10:00∼17:00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운영) ① 미디어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미디어센터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디어센터에서 일정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3. 정회원은 1년 단위로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일반회원은 제2호에 규정된 정회원 이외의 사람으로 한다. ③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1. 모든 회원은 교육 및 체험 과정 신청, 미디어센터 내 시설 사용 등을 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미디어센터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미디어센터의 제작지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정회원의 대여 및 제한) ① 제11조에 따른 정회원의 장비 대여는 최대 5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람 2. 사용자의 부주위로 장비를 훼손한 사람 3. 대여 장비를 타인에게 재대여한 사람 4. 대여 받지 않은 장비를 미디어센터 외부로 가지고 나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