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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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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22.12.30.><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1.18>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08.12.29><개정 2015.11.18><개정 2017.10.30.>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2.><개정 2022.12.30.>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9><개정 2015.11.18><개정 2017.10.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17.10.30.><개정 2023.10.5.>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15.11.18><개정 2017.10.3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8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제8조(공중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의 청결, 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17.10.30.><개정 2022.12.30.>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22.12.30.> 4.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신설 2022.12.30.><개정 2023.10.5.>

제11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1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11.22.> [제목개정 2018.11.22.]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건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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