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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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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 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11.24.>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11.24.>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구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24.>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5.>

제5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24.> 2.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2.11.24.>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개정 2022.11.24.>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개정 2022.11.24.> 5.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11.24.>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실비지급 등

제9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5.> ② 환경교육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교육주간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2.11.24.>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 홍보 및 표창

제11조(홍보 및 표창) <신설 2022.11.24.>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 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2조(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 <개정 2022.11.24.>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ㆍ교류 6.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7. 민간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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