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도시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 체계적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서울특별시장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은 자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ㆍ경관사업자ㆍ구민의 책무

제4조(구청장ㆍ경관사업자ㆍ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관계획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경관계획안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 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7.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의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 자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 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을 마친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결정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 경관사업 대상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3. 경관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