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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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5.>
제3조(재단의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및 자본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3.10.5.> ③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면한다. ④ 당연직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 선임직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⑧ 임원의 선정 및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