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22.02.14.><개정 2023.10.5.>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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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22.02.14.><개정 2023.10.5.>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662)에 둔다. <개정 1998.01.06., 2009.04.13., 201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