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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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며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23.10.5.> 나.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5.>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5.> 라.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3.>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