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중랑구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 국세 및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중랑구 주민, 중랑구 소속공무원 등 중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10.5.>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상담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후 14: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상담요일과 상담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법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제반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상담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