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09><개정 2012.03.30> <개정 2015.10.12> <개정 2022.4.12>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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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09><개정 2012.03.30> <개정 2015.10.12> <개정 2022.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30>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2.03.30>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2.03.30>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3.30>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2.03.30> <개정 2022.4.12>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신설 2012.03.30>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신설 2012.03.30> 7. “공청회”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고 자치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입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3.30> <개정 2022.4.12>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3.30><개정 2015.10.12> <개정 2022.4.1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8조의 입법예고 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③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30>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개정 2012.03.30> 3.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신설 2015.10.12>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3.30>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③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03.30> <개정 2022.4.12>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 시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03.30>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30>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입법에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면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2.09><개정 2012.03.30>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신설 2015.10.12>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3.30>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12>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30>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