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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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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4>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2.14> 2. 중랑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3.10.5.>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중랑구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4>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9.2.14>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중랑구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2.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2.1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2.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신설 2019.2.14> 2.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9.2.14> ⑤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4> [제목개정 2019.2.14]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2.14.]

제12조 운영원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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